채권공고

채권양도 예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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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니프라임대부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4-11-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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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유니프라임대부(주)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니프라임대부(주)는 (주)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2024년 09월 11일자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주)모아저축은행이 귀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양도대상채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니프라임대부(주)(이하 "양도예정인")는 (주)모아저축은행(이하 "양수예정인")에게 채권 환매 절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양도대상채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2024-12-05

 양도 예정의 통지 원인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 양도 예정의 통지에 따라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의 10 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

양도 예정의 통지 사항

 1. 양도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2.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3. 양수 예정인

 4.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 - 방법

채무조정 요건과 요청 절차 - 방법

  채무조정상담 담당자 : 02-2122-5734











※본 내용을 공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채권이 예정대로 양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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